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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 | 모집인원 | 근무지 | 급여 | 설계 | OOO명 | 국내 중견·중소기업 (조선, 해양플랜트, 중소형선박, 친환경선박, 노후선박 개조, 수리조선, 선박 신소재개발, 자동차, 항공, 기계, 섬유, 전기전자 등 관련업종 중견·중소기업) |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인건비 3,000만원, 사업화지원비 1,000만원 등 최대 4,000만원 지원) | 연구 | OOO명 | 생산 | OOO명 | 기자재·ICT | OOO명 | 관리 | OOO명 | 영업 | OOO명 |
| | | - 모집대상 : 2016년 1월 1일 이후 조선 관련산업 퇴직자 - 지원금액 : 정부지원 인건비 최대 250만원/月 + 기업부담 인건비 최소 50만원/月 (추가 지급 인건비는 참여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 지원기간 : 2019.3월~2020.2월 (최대 12개월 지원) - 고용조건 : 정규직 채용 조건의 기업 취업시 우선 지원, 재취업 기업은 경남·울산·부산·전남지역에 한함 - 지원규모 : 100명 (예산 고려하여 지원 확대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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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기존 사업(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자는 제외 - 지역별 지원 정원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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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대상] - 경남·울산·부산·전남지역에 소재한 조선, 해양플랜트, 중소형선박, 친환경선박, 노후선박 개조, 수리조선, 선박 신소재, 자동차, 항공, 기계, 섬유, 전기전자 등의 관련업종 중견·중소기업 - 조선산업 퇴직인력을 2018 년 7월 1일 이후 채용한 기업도 신청 가능함 - 기존사업(‘16, ’17, ‘18 년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 지원 가능 가) 기존 지원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나) 사업 신청시 기존 계약직 채용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 다) 기존 지원 인력 중도퇴사 기업중 정규직 신규 채용 기업 라) 기존 지원 인력은 지원 대상 제외 - 18 년 추경사업(지역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의 서면평가 합격 기업은 콜센터(☎ 051-974-5599)로 별도 문의 필요
[지원내용] - 퇴직인력 인건비(최대 3,000만원) 및 사업화지원비(최대 1,000만원) 지원 - 기업부담금 : 현금 800만원, 현물 1,200만원(정부지원금 4,000만원, 12개월 지급 기준)기업부담금 현금 중 월 50만원 이상은 퇴직인력 인건비로 집행해야 함 예시) 퇴직인력 월급 300만원 : 인건비 지원 250만원 + 기업부담금 50만원 - 지원인력 : 최대 2명(참여기업별 지원인력 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됨) - 퇴직인력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2019년도 최저임금 준수 필수 - 퇴직인력 채용 후 지원사업 중도 협약 해지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고용촉진장려금(고용노동부) 등 타 퇴직자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접수방법] - 접수방법 : E-mail 접수 (E-mail : hope@rims.re.kr) - 제출서류 : 중소조선연구원 홈페이지 (http://rims.re.kr) 또는 지역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단 홈페이지(http://hope.rims.re.kr)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중소조선연구원 콜센터 (☎ 051-974-5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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